웹툰작가 주호민씨.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지난 28일 진행된 가운데 같은반 학부모들은 “주씨 부부 때문에 3~6개월마다 담임이 교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이 끝난 뒤 주씨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우리 아이들과 (A씨가) 라포(상호신뢰) 형성이 다 돼 있는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해맑게 (주씨 부부가)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주씨 아내는)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주씨 아내는) 아들을 통합반(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했고, 특수반 아이들은 멀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삼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끊어서 들을 생각은 없다. 가급적 시간을 확보해서 들으려고 한다”면서 오는 10월 30일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