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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간부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유가?

"도주·증거인멸할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해야"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간부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이유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29)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 등은 정씨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씨(51)를 각각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여성 간부 6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씨 등의 지시를 받아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성범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