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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주거침입·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3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연인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A씨와 동거 중인 남성 B씨(51)의 집에 찾아갔다. 당시 양씨는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후 양씨는 A씨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차 방문을 부쉈고,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범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오려 미는 등의 행동도 했다.
재판에서 양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침입한 집은 B씨가 아닌 A씨의 집이며, A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서진 방문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에 원래 부서졌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이 사한 증거에 따르면 윗집에 A씨와 B씨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에 문고리 부근 나무가 부서진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양씨를 감싸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결별했고, 현재 양씨와 연애 중이다. A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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