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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죽고, 2명 부상" 끔찍한 고속도로 사망사고...보복운전하던 '쏘나타'가 원인이었다

"1명 죽고, 2명 부상" 끔찍한 고속도로 사망사고...보복운전하던 '쏘나타'가 원인이었다
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보복운전이 지목되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했던 쏘나타 '고의 정황' 포착

운전자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운전자 구속기소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송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