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부터 결과확인 모두 모바일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결과 확인 등의 통신분쟁조정 관련 모든 절차를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문서들도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
전자서명 기능 도입으로 모바일 기반의 서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인쇄 후 서명·스캔을 통해 시스템에 올려야 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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