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추가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을 대폭 상향했음에도 호평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 기준 차량 1대는 무료 차량 2대까지는 2만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요금을 기존 금액보다 최대 6.7배 정도 상향했다.
이 아파트의 기존 주차 요금은 △1대 무료 △2대 2만원 △3대 5만원 △4대 8만원이다.
1대 및 2대까지는 기존 요금을 그대로 이행했지만, 3대부터는 5만원에서 27만원으로, 4대는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호평을 남겼다.
이들은 "요즘 1대만 소유해도 주차하기 힘든데 좋은 것 같다", "공동 주택에선 꼭 필요한 듯 보인다", " 3,4대 있는 집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그래도 요금이 너무 선을 넘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너무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다.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75만 7201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2550만3078대) 대비 1% 증가한 수치다.
6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5139만 2745명인 것을 고려하면 1.99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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