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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내 남편 여기 있지?” 36분간 초인종 누른 여성...주거침입일까?

“딩동, 내 남편 여기 있지?” 36분간 초인종 누른 여성...주거침입일까?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