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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 면접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재수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병까지 옮았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다.
산부인과 검사결과 나온 날 '극단선택'
피해 여성 A씨의 유족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더라"라며 "일종의 성병 같았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니 가해자 3명 중 1명이 헤르페스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라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 구속 안돼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라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A씨에게 면접을 제안했다.
B씨는 면접 장소에 온 A씨에게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라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피해를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현재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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