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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 참석 혐의

경찰,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5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는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넘겨져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고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