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무리한 해임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을 편법으로 바꿔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언론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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