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 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 개정 조례 대법원에 제소
시, 7월부터 강제 철거 들어가 총 1377개 정당현수막 철거
지난 9월 12일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 관계자들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뢰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쳬지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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