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시내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배달일을 하던 60대 가장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 일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17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교통 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A씨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들 또한 시내버스와 부딪힐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 일을 하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가장이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도 떡볶이 배달을 가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버스기사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량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는다.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와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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