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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42)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69)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D씨에게서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사건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A씨 등에게 "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 조사를 무마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게 해달라"라며 부탁했고, 가족 구성원이 마약 범죄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것 또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았고, 같은해 11월에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 "C씨가 가족인 검찰청 수사관에게 말해 담당 검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라며 인사비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탁을 암시한 검찰청 수사관은 당시 퇴직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 처리돼야 하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라며 "일부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별도로 광주지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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