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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검찰, 보완수사 요구
YTN 흉기난동 보도하며 이동관 사진 송출
명예훼손 고소로 수사…전날 압색영장 신청

檢,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송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날 YTN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띄웠다. 이 위원장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며 YTN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YTN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