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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심각히 훼손"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영화 주된 표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
"박원순 가해 인권위·행정법원 통해 재차 인정된 것
표현의 자유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할 수 없어"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심각히 훼손"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사진 =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2023.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비가 불거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화 내 표현에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영화 극장 상영을 비롯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제작,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첫 변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지난달 1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