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었다./사진=JTBC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김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재수술하고 퇴원했더니 오른쪽 눈 안보여
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김씨의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귀가한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뉴스 캡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연락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씨에게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며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대학병원 갔더니 "시력 회복할 방법 없다"
하루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김씨는 병원에 찾아갔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선 김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자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JTBC 측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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