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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개정됐는데 외화송금·신고 어떻게 하나" 한국씨티은행, 세미나 열어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3년 기업금융 고객 세미나' 개최

"외국환 거래법 개정됐는데 외화송금·신고 어떻게 하나" 한국씨티은행, 세미나 열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2023년 기업금융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
씨티은행은 기업금융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고객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외화송금, 수출입,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기업고객 실무진들이 참석해 많은 질의를 이어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 실무자들이 최근 개정된 외국환 규정과 송금, 상계, 신고 절차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조사를 통해 현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실무 세미나 등 기업고객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