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도중 표기가 애매한 2장의 투표용지를 놓고 감표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많아 가결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무효표 4개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인 148명(출석의원 과반)보다 1표가 많아 가결됐기에 여야는 무효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기권으로 처리된다.
이날 감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있는 투표지였다.
점이 없는 것으로 치면 가결표로 볼 수 있으나, 희미한 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렀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1분가량 상의한 뒤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무효 처리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이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더라도 이미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많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나머지 무효표 3표는 '가'만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덧씌워 '㉮'로 표시한 1표, '기권'이라고 적은 1표,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표위원이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개표 후 페이스북에 "마지막 무효 처리된 한 표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150명 가결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 표시된 무효표를 두고도 '가결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의 의사 표시 아니겠냐'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한편 지난 2월 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도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로 표시된 무효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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