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 부추길 목적"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 껍질 요리를 먹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가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이른바 '돼지고기 먹방'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 벌금 2억5000만 루피아(2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 판결에 대해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는 판사를 칭찬하면서 이 여성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는 오히려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여론도 있다.
앞서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스밀라’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말리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이 식사 전에 하는 일종의 식사전 기도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15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이 영상을 접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는 ‘신성모독’으로 봤고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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