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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주점에 흉기 들고 나타난 40대, 이유가 소음 때문?

노래 주점에 흉기 들고 나타난 40대, 이유가 소음 때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벽에 노래 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3분께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흉기를 든 채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노래 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새벽 소음 문제로 계속 밤잠을 설치게 되자 수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