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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에 성과급을?' 고용장관, 산하기관에 엄중 경고

"고용부 산하기관, 노동 개혁 모범 보여달라"

'성희롱 가해자에 성과급을?' 고용장관, 산하기관에 엄중 경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Introdue Return Promote)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9.20 ⓒ News1 이승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를 온정적으로 징계 처분한 산하 기관에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기강 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부 산하 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올해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 혹은 채점관리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 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