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4월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교사도 이 대형에 끼어 앞에 앉아 있던 B양을 안마해줬다.
며칠 뒤 A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이후 A교사는 경찰과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명백하게 멍자국이 있는 만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이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졌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학부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교원단체의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참고인 조사와 의사 진단 소견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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