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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 여성이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씨(40)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인 A씨는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탈출했다.
교회를 탈출한 A씨는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했다.
해당 교인인 A씨의 어머니와 언니를 포함한 다른 교인들은 수소문한 끝에 이틀 뒤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다.
이후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A씨의 친구 집으로 몰려왔고, A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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