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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성

"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

2021년 말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A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후로 A씨와 아내의 다툼은 더 잦아졌고,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느낀 A씨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손배금 요구하는 아내

A씨는 “아내와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이혼에 조건을 달았다.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의 아내는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며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동시에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3~4개월만에 파탄 났더라도, 재산분할해야 할듯"

A씨의 경우, 김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씨와 아내분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다”며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며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없겠냐는 A씨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내지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타당한 해결책 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선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저희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