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공급 확대 위한 청년도약 대출 출시, 캐시백 지원도
[파이낸셜뉴스]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석태 국내영업부문장(오른쪽),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제공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제도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우수사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제도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로 기존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우리 청년도약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사용고객 첫 달 이자 캐시백,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