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이 보유한 특허김치 종류들.
[파이낸셜뉴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중인 한성식품이 재매각을 추진한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원은 내달 13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LOI(인수의향서)를 접수 받는다.
앞서 한성식품은 지난 5월 스토킹호스 방식(사전 예비 인수자)으로 한 차례 매각에 나섰으나 당시 원매자들이 참여가 저조해 결국 불발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한성식품은 국내 김치명인 1호 김순자 대표가 설립해 유명세를 탔으나 지난해 불량식재료 구설로 영업악화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
실제 지난 1986년 김순자 대표가 설립한 한성식품은 40년 가까이 국내 김치 명장 업체로 명성을 쌓아왔다. 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이며, 서산과 정산에 각각 공장을 뒀다.
그러나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비위생적인 재료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만kg 상당의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던 한성식품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9월 서울지방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전통김치류 외에도 자체 특허받은 미역김치, 브로컬리 김치 등도 이색적이기 때문에 K-푸드 열풍을 타고 관련 F&B 사업을 강화하려는 원매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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