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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모두 소진…추가 확보 추진

GB 해제가능총량 확보 위한 합리적 조정, 제도개선 건의

인천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모두 소진…추가 확보 추진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부평·계양구를 동·중·미추홀구와 동서축으로, 서구와 남북축으로 단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가 어렵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모두 소진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부평·계양구를 동·중·미추홀구와 동서축으로, 서구와 남북축으로 단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9.1㎢를 모두 소진했다.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에 2.0㎢를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 내 군부대(260만㎡)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여유가 없지만 인천과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9년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대체지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시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달 19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