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첫날 짝사랑하던 집주인의 연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32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원룸 주인인 50대 여성 C씨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씨와 내연 관계인 B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8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께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