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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인들에게 자신을 UN(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이라며 속이고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5명에게 9억원 사기.. 피해자 대부분 노인
재판에서 남성은 유엔 측 주요 인사와 각별한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등 밑천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 대해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 동안 유엔 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하며 "유엔 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가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파공작원 출신 혹은 거액의 상속자로 신분을 속인 뒤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55명이며, 피해 금액은 9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나이대는 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받으면서도 "유엔 관련한 일, 비용 받았을뿐" 범행 부인
앞서 A씨는 2019년 지명수배됐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처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난 3월 공범 5명과 함께 검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력 인사가 UN 아시아본부 이전, 사무총장 임명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다. 지시한 방법으로 돈을 이체 받은 것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친분도 없으며,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여권, 임명장 등을 위조해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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