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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이 부인과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여성과 혼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부인은 남편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간병인이 의도적으로 접근, 혼인을 한 것 아니냐며 재산 상속권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전 불가피하게 남편과 이혼을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배경은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A 씨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추심해갈 게 두려워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 투병생활 하시던 A씨의 재력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다"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라고 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이 A씨 모르게 남편과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해 A씨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 사실 남편은 알콜 중독자이기도 하다.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한다"며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다"면서 상담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다.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 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청구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겠지만,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신고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이혼할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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