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 한국인 4명·베트남 여성 4명 체포
베트남 호찌민시 7군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식당. /사진=호찌민시 경찰 제공 뚜오이째뉴스 홈페이지 캡처,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수백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식당을 운영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 3일 한국인 남성 손모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모씨, 윤모씨, 이모씨, 유모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호치민시 7군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한국 남성(왼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VN익스프레스,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손씨는 지난 2020년 식당을 개업한 뒤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당 밖에는 3~5명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 시스템(체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과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왔으며,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6000원~27만8000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찌민시 1군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원 무허가 노래방 30개 룸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며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왔으며, 여성 접대부 80여 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7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운영자의 경우 6개월~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당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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