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해 학생 측이 패소했다.
환복하는 여학생들 들여다보거나 신체촬영.. 전학 처분한 학교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군과 그의 부모가 담임교사 및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군은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수업 도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학처분 과도하다' 행정소송 승소하자, 손배소송.. 재판부 '기각'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A군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A군의 행위는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학교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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