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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B군(5)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5월 두 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B군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같은 해 8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씨는 A씨에게 그만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친아들로 알고 키우다가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C씨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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