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모는 운전자 /사진=연합뉴스,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인 모습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인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모는 운전자/사진=연합뉴스
한 손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오토바이 운전을 한 운전자를 목격한 신고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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