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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간부, 대북 소금지원사업 보조금 北에 전달 정황

보조금 5억원 중 3500만원 전달
대북 사업 편의 청탁 가능성

민화협 간부, 대북 소금지원사업 보조금 北에 전달 정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민화협 간부였던 엄모씨와 사업 실무를 맡았던 소금업체 간부, 민화협 등을 수사 중이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직에 있던 엄씨는 지난 2019년 한 소금업체와 함께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보조금으로 전남도청에서 5억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엄씨가 보조금 가운데 3500만원가량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소속 A씨에게 전달한 내역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 엄씨가 A씨에게 보조금을 주며 소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민화협은 당시 보조금 가운데 4억7000여만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해당 사업은 실제 이뤄지지 못했으며, 구매했다고 기록된 소금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화협은 당시 정부에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겠다는 승인도 받지 못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