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웨이브(Wavve)와 JTBC 탐사보도팀이 함께한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일부 내용이 올라온 가운데 영상 속에는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과 이후 검찰로 송치된 후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을 한 뒤 피해자를 끌고 ‘사라진 7분’ 속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뺨을 때린 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야만인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라며 거듭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이 씨에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로 보았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피해자가 여자인 줄 몰랐다며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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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남자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검사가 “만약 피해자가 덩치가 큰 남자였다면 본인이 따라갔겠냐”고 묻자 이 씨는 “그래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 씨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듯 “(피해자) 머리가 길지 않느냐. 단발머리 정도면 그렇다고 치는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지 않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가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데 남자인 줄 알았다는거냐”라고 되묻자 이 씨는 “처음에는 정말 남자인 줄 알았다”면서 계속 여성임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추궁에도 이 씨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씨가 여전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말하자 검사는 결국 “어떤 형사가 그렇게 말하냐”라며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이다.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분노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현재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이 씨의 감방 동기들의 증언으로 그가 피해자에 대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심 판결) 12년이나 받았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나가서 죽여버릴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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