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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건의

박민수 차관 만나 건의문 전달, 입소 자녀·손자녀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 밝혀

이상일 용인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건의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박 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