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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E-7-4비자 추천서 발급해드립니다"...기업체 및 농축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도지사 비자추천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가점 30점 부여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에 12월 20일까지 신청

"경기도지사가 E-7-4비자 추천서 발급해드립니다"...기업체 및 농축산업 인력난 해소 기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으며,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