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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 세무서장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 세무서장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실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한 법인으로부터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김 판사는 윤 전 서장이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사업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채권이 있었던 만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법률 사무 알선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피고인에게 5억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하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억9566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