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동거녀 미성년 자매들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동거녀 미성년 자매들에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60대..'징역 10년'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미성년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재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인 자녀가 어머니인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김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A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