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지급보장' 명문화...고갈 우려 불식
현행 제도 개혁은 지속 추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대상 늘리고 시기 앞당겨
저소득층 노후 강화도 과제로
그리운 가족의 품 (논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일 오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대면 신병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대면 수료식을 2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2022.6.29 psykims@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2055년이면 연금 고갈로 '내고도 못 받는' 사태가 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드시 지급"...문자로 새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만으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그럼에도 굳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재차 강조하는 배경은 현재 청년세대가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낮은 신뢰도다.
올 1월 말 시산결과가 발표된 5차 연금재정추계(2023~2093)에 따르면 2055년에는 보유한 기금이 고갈된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보다 수지적자 전환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기금 고갈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인 1990년대 출생자들이 은퇴연령인 65세를 맞이하는 전후로 연금이 바닥나는 셈이다.
지급 보장 명문화는 설사 추계 결과와 같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한 층 더 두텁게 방지하는 효과다.
다만 명문화로 지급되는 연금이 현재 수령 세대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혁안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감안...세대형평성 높여야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은 주로 청년세대가 부담하고 있다. 연금 역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둘째아부터 크레딧을 인정했던 기존에 비해 보상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하는 즉시로 앞당기고 국고부담도 현행 30%에서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시점도 군복무 종료 직후 즉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안) /사진=보건복지부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DC: Defined Contribution) 전환도 논의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Defined Benefit)'을 적용 중이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 약화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여부·시점·방식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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