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지드래곤. 사진=뉴시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화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내렸다.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법무부를 통해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각 24일,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한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마약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마약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한 곳이기도 하다.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10명 외에 추가로 조사 중인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실명이 언급되는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