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기초생활수급비 적다"..흉기 들고 주민센터 찾아 난동 부린 50대

"기초생활수급비 적다"..흉기 들고 주민센터 찾아 난동 부린 50대
서울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란 피운 다음날, 또 주민센터 찾아 망치 위협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구로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원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께 같은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나타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한차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고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세종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못받게된 40대 흉기난동

한편 지난 4월 세종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한 40대가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7월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48)씨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32·여)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