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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텔에 가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남을 가졌다. 앞서 A소령의 아내와 B씨 남편의 불륜 관계를 포착하면서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서다.
각자 배우자들의 외도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 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에 B씨는 거부했지만, A소령은 "우리도 바람피우자. 짜증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A소령은 추가로 B씨의 손등 부위를 3회 더 만졌으며, 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A소령은 B씨를 끌어안았다.
이날 재판부는 A소령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소령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소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은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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