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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167km' 밟은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검찰, LS일렉트릭 회장 약식기소
"내가 운전" 거짓진술한 부장 벌금 500만원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167km' 밟은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검찰은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스포츠카에 탑승해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 회장이 과속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약 2배 이상의 속도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 회장이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구 회장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번복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구 회장 역시 3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히며, 김 부장이 거짓말 한 것임이 확인됐다.

김 부장의 거짓 진술과 관련해 5월 LS일렉트릭 측은 언론에 '김 부장의 개인적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