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교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다. 이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A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킥보드를 탔던 두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라며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이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밤에 타지 말라"며 "혼자 타시고 헬멧 쓰시고 신호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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