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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경 동거하던 여성 B씨(50)를 폭행하고,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했다.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지만,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픔에 못 이겨 B씨가 도망을 시도하자 A씨는 B씨의 양쪽 다리를 붙잡은 뒤 몸을 발로 찼다. A씨는 B씨를 누른 상태에서 가죽 가방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폭행으로 B씨는 침대 위로 쓰러졌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죽어라", "꺼져"라는 등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관한 범행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양상과 정도, 그로 인한 상해가 모두 매우 심각해 범행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이와 같은 형을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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