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17세 여성의 신분증을 공개하고,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박진성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애인하자" 메시지 보냈다가 미투 당하자 "무고" 주장
지난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 11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2015년 9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A씨에게 SNS 메시지로 "애인하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이 벌어졌을 때로, 2016년 10월경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박씨는 강하게 부정하고, 피해자인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한 뒤 실명을 공개했다.
1심서 집행유예.. 2심서 징역 1년 8개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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