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4:39:48[파이낸셜뉴스] 골프를 치다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캐디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 현장을 관리한 캐디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했다. 이후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다. 이때 날아간 공은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의 눈으로 향했다. B씨는 이 일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다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동행했던 남성 2명이 순서대로 친 티샷은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됐다. 이에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멀리건을 사용해 다시 친 공이 B씨 방향으로 날아간 것.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골프장 캐디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으로 꼽혔다.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으로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06 15:25:00[파이낸셜뉴스] 유기견 개 ‘천지’를 활로 쏴 맞춘 제주 40대가 구속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유기견에게 카본 재질의 70cm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은 범행 이튿날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떠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의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외 직구를 통해 화살 20개를 구입하여 나무와 낚싯줄로 활을 제작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유기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 줄 몰랐고,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어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을 통해 치료와 훈련을 받고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07:56:1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16:00:41[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33·여) 범행을 방조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2·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7:13:44[파이낸셜뉴스]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그는 제한 속도도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주전 골키퍼 유연수 선수, 임준섭 선수, 김동준 선수, 윤준현 트레이너, 대리운전 기사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됐으며, 사고로 크게 다친 유 선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 전신 87%에 달하는 장애, 회복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1월15일께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A씨)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유연수는 척추 손상 등으로 결국 프로축구를 은퇴하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힌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결심공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아내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5:39:56[파이낸셜뉴스] 법정 구속됐지만 대기실에서 도망쳤다면 '체포·구금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돌연 법정 바깥으로 도주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A씨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A씨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만나기 전이었으므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9 08:43: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함께 술 마시던 이웃 여성이 만취해 길바닥에 눕자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저녁 무렵 이웃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다. B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6 08:54:55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재판 쟁점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등이 각각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할 돈을 조성했고, 이 돈을 유동규가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향후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행정 공공성 심각히 훼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령섬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동규·정민용 "부정수수 공범은 아냐"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건네준 역할을 했지만 '김용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로는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측 공범을 수수자측 공모공동정범인 것처럼 의율하면 수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자측 자금 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 공여 구조와 관련해 유동규,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30 18:11:1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재판 쟁점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등이 각각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할 돈을 조성했고, 이 돈을 유동규가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향후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행정 공공성 심각히 훼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령섬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뇌물 혐의액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동규, 정민용 "부정수수 공범은 아냐"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돈을 건네준 역할을 했지만 '김용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로는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수수자와 기부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측 공범을 수수자측 공모공동정범인 것처럼 의율하면 수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부자측 자금 조성이 완료된 사정만으로 수수의 죄책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 공여 구조와 관련해 유동규,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30 15: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