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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시5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A씨(31)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 길이의 아령봉을 위로 들어 A씨를 위협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B씨(33)는 A씨를 제지하려 했고, 이에 홍씨는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봉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홍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홍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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